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핫코일 아연괴 선재 산화니켈 조동등 공급이 달리
는 공업용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농산물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28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올들어 경기상승세가 빨라지면서 심각한 공급
난이 빚어지고 있는 철강재등의 수입을 원활히 하기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달라는 상공자원부의 요청을 받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상공자원부는 현재 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핫코일에 대해 4%의 할
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비롯, 아연괴 미정제연괴 산화니켈 선재 조동 코발
트메탈파우어등 7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 철강슬라브 오산화바나듐 페로실리콘
전극 빌레트 페로니켈 페로크롬 등에 대해서도 올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연장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