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안에서 여자승객을 추행한 피의자에 대해 처음으로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27일 전철 안에서 여자승객을 추행한 이세철씨(21.태권
도 코치.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월리 135의 4)에 대해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6일 오후 3시20분께 청량리발 수원행 전철 객실 안
에서 술에 취한채 서있다 앞좌석에 앉아있던 박모양(19.미용학원생)의 등
에 들고 있던 콜라를 부은 뒤 닦아주는 척하면서 박양의 앞가슴,엉덩이,허
리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전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