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이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전국 읍
면.동사무소별로 실시된다.
건설부는 전국의 2천5백58만여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조사를 마치고 토지소
유자들의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이같이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값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보거나 인
근 땅보다 높게 산정됐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의할 수 있다. 공시지가
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토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토지가격
의견 제출서를 받아야 한다.

이같이 이의가 제기된 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
가를 다시 조사하게 되며 재조사된 지가에 대해서는 시.군.구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조정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