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왔던 간통죄는 현행대로
존속시키되 대신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현경대)는 21일 간통죄및 낙태죄에 대한 공청
회를 열어 이같은 의견을 수렴,올 정기국회에서 다룰 형법개정안에
반영시키기로했다.

간통죄 개정과 관련,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공술인들은 "궁
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처벌조항을 현행 2년이상의 징역 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
만원 으로 낮춘다"는 법무부측의 개정안에 찬성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완전 폐지(김규헌검사),현행 대로의 존속(곽배희국가가정법률
상담소 상담위원)등의 소수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