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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 토개공서 매입한 토지 사용전 전매 못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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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사용하기전에 전매할수 있는가.

    답=토개공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용도로 사용하기전 제3자에게 전매나 명의변경을 할수없다.

    <>법인설립 조건으로 매수한 자가 당해용지 전부를 법인설립후 그 법인에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이 그 세대원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절차를 필한 경우
    <>매수인이 재해.도난.사업상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동거가족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근무.사업상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도지역으로 퇴거한 경우로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소유권 등이 이전되는 경우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당해용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문=명의변경의 조건은.

    답=첫째 연체가 없어야 한다. 둘째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하며 공사와 양도인 간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정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공사가 진행중일때는 토지사용
    가능시기부터 3년이내)

    문=명의변경 절차는.

    답=양도인 및 양수인은 공사와 함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명의변경 신청사유를 첨부한 명의변경신청서 및 확약서를 제출한다. 공사가
    참여하지 않은 계약은 공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문=명의변경시 구비서류는.

    답=명의변경신청서.확약서 주민등록등본(대리인인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인감증명서 (매도인:"부동산매도용"매수인:"권리의무승계
    계약 체결용")상속 판결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등이다.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갖고와야 한다.

    문=명의변경시 부담할 세금은.

    답=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된다. 양수자는 잔금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자는 공사로부터 취득한 토지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면 그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이에
    따른 주민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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