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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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자산 배분’ 못지않게 ‘계좌 배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세제 혜택이 복잡해지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절세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연금 수익률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라서다.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3대 절세계좌의 특성에 맞게 자금을 쪼개 넣는 전략이 필수다.

◆연금저축→IRP→ISA 순서로 채워야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이 핵심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IRP를 합산하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6.5%, 이 구간을 초과할 경우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금 계좌에서는 운용 중 매매차익이나 배당이 발생해도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다. 과세를 미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 55세가 넘어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