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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산 증식을 위해 연금저축, IRP, ISA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계좌 배분이 필수적이며, 세액공제 한도 충족과 비과세 혜택 극대화를 위해 납입 순서 및 계좌별 자산 구성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계좌 배분'이 연금 수익 가른다
◆연금저축→IRP→ISA 순서로 채워야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이 핵심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IRP를 합산하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6.5%, 이 구간을 초과할 경우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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