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이를 비관, 자살했다면 보험사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지난92년 8월 덤프트럭에 받쳐
한쪽눈이 완전실명되고 뇌조직이 손상된 것을 비관,자살한 정모씨(충남 서
천군 화양면)유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분쟁건에 대해 후유장애보상금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껏 보험사는 피해자가 자살하는 경우 사망시까지의 치료비와 후유
장애보상금만을 책임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