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기관이 예산을 과다책정한뒤 연말에 예산이 남아돌자 다음해
예산삭감을 우려, 불요불급한 용도로 사용하는등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9일 경제기획원등 60개국가기관에 대한 연도말예산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불용액이 93년도 전체국가예산의 3%에 해당하는 1조1천8백96
억원이 될것으로 추정했다.

불용액의 절반이상인 7천억원가량이 애초부터 과다편성됐거나 사업추진
잘못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세출예산편성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용액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수입감소로 인한 집행불가를 포함해 사용할
필요가 없어 남은 잔액이 불용액의 50%를 차지했고 집행계획변경이 10.7%,
예산절감이 14.7%로 각각 나타났다.

일부부처는 불용액상당의 예산삭감을 우려해 불용액을 특별판공비나
부처후생비등 불요불급한 용도로 모두 써버린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건설부본부와 서울 대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공사관련
비용으로 편성된 시설부대비 99억1천3백만원의 5.5%인 5억4천9백만원을
특별판공비등으로 불법전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체신청등 10개기관은 지난해 우체국청사 신축비를 집행하면서
국무총리지시와 경제기획원지침을 어기고 14억6천8백만원을 다른
우체국신축에 사용했다.

보사부는 93년도 간디스토마치료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치료대상환자수가
연간 8천~1만4천명인데도 5만명으로 추산, 이에따른 소요예산 1억7천4백
만원을 편성한뒤 1억4천3백만원을 복리후생비등 타용도로 전용했다.

상공자원부는 채석장의 착암기등 채석장비구입명목으로 지원된 1억2천4백
만원중 불용처리된 1억1천여만원을 국고에 환수하지않고 그중 7천5백여만원
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이 추정한 부처별 불용액규모는 국방부가 7백53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가 4백4억원,외무부 1백31억원,수산청 1백22억원,
상공자원부 1백13억원으로 나타났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