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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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인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입법 독재, 입법 강제에 대해 국가원수, 또 행정수반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때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라며 "그것도 다시 국회로 넘겨 재의결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비대위 만찬에 대해선 "민심을 잘 수습·수렴하려는 뜻이 확고한 것을 확인했다"며 "당은 (대통령에게) 과감하고 진솔하게 국민의 뜻을 전달해 드리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