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위해 공장 면적이나 대학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1월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근거한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위한 수도권지역 시도에 대해 1년단위로 공장
건설이나 대학정원 할당량을 배정, 이 범위내에서만 공장등의 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대상은 공장과 대학 기타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며 아파트형공장 공사용가건물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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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경우 시도별로 신증설이 허용되는 공장의 총연면적이 매년
할당되며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내인 공장은 여기서 제외된다. 대학교는
전문대의 경우 수도권지역에서는 전국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만 증원이
가능하며 일반대학 이공계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증원수가 2,000명을
넘을 수 없게 되었다.

건설부장관은 매넌1.4분기중에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여기서 결정된 각 시도별 총량에 고시해야한다. 시장 도지사는
이 범위에서 다시 지역별로 총량을 설정 고시한다.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총량규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중이며 도시형공장과 컴퓨터 반도체등 첨단산업은 총량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