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2.23 00:00
수정1994.02.23 00:00
주택은행(은행장 박종석)은 22일부터 기존의 주택청약업무 이외에 조합주택
의 동.호수 추첨업무 대행을 개시했다.
지금까지 주택은행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입주자 선
정 및 동.호수 추첨업무만 대행하고 조합주택은 입주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
을 사업 주채가 직접 실시해 왔다.
주택은행이 조합주택의 동.호수 추첨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그동안 종종 빚
어졌던 공정성 시비나 착오 등의 문제점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