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전기공사를 공사금액대비 2배이상의 도급한도액을 가진 업체에게만 입찰
참가자격을 주기로했다.
그러나 3억원미만과 20억원이상전기공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각각 지역제
한경쟁및 도급한도액 1배수로 제한 발주하기로했다.
조달청은 25일 전기공사계약방법을 이같이 개선, 이날이후 입찰의뢰되는 공
사계약분부터 적용키로했다.
이번에 조달청이 전기공사발주방법을 바꾼것은 10억원미만 전기공사가 85%
이상 직상위업체에 낙찰되게돼있어 공사 한건에 최고 7백29개업체(평균 5백
33개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등 과다한 경쟁이 벌어지고 행정손실이 큰데 따
른 것이다.
조달청은 이번 발주방법 조정으로 3-20억원전기공사 참가업체가 40%정도 줄
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