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희영기자]오는 2월부터 경기도내에서 벌어지는 대형건축공사와 토
목사업은 건축허가단계에서 재해영향평가를 받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5일 급증하는 대형공사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재해영향평가제의 법제화를 요구했으나 반려됨에 따라 건축허가과정
의 심의절차를 이용,사실상 재해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각시군이 대형건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나 아파트건축의 사
업승인때 설계심의등의 절차를 이용,지역주민과 전문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의 규모와 평가내용등의
구체적인것은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며 재해영향평가제를 사업승인 여부가
아니라 보완을 요구하는 선에서 운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