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오는 95년부터 개방되는 학원등 각종교육기관의 난립을 막고
교육.학술분야의 국제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학술분야의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국가의 의무 명시 <>
해외 한국학 연구지원책 <>각종 외국교육기관 대외개방 대책 <>국제화교육
지원책 <>귀국교포학생 지원책등 5개항목을 담고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등 세부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