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슈퍼마켓등에 자사제품만을 취급하도록해 고객을 부당
하게 유인한 빙그레 해태유업 매일유업 남양유업 서울우유협동조합등 5
개 유가공업체에 무더기 시정명령을 내렸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유가공업체들은 우유 유산균발효유등 유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기 대리점의 거래선인 슈퍼마켓 수퍼마켓모임(상우
회)등에 자사제품만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과다한 판촉비를 지급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새로운 슈퍼가 개장할 때 "개척지원금"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기존거래슈퍼에도 "정액지원금"을 지급해왔다.

92,93년중 업체별 지원금은 <>빙그레 1억5천1백만원<>해태유업 9억1천
6백만원<>매일유업 1억1백만원 <>남양유업 4백만원<>서울우유협동조합 9
백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중순부터 5월초까지 92년 매출액기준 상위8개 유가공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빙그레 해태유업 매
일유업에 법위반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명령했다.

또 법위반 정도가 가벼운 서울우유협동조합 남양유업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부당 또는 과장된 광고를 낸 신도시회원백화점
(대표이사 권녕식)과 진성.진덕학원(대표 문귀출)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도시회원백화점은 상가분양희망자로부터 미리 자금을 모집한뒤 토지를
매입하여 회원백화점을 건설 운영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대금총액의
20%까지 융자가능"이란 부당광고를 내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경기도 광명시의 진성학원 진덕학원은 "매년 90%이상의 높은
합격률"이란 허위.과장광고를 해 시정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