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13일 저울등 54개형식승인된 계량기에대한 사후관리를
실시,이가운데 12개제품에대해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을 내렸다.
형식승인이 취소된 품목은 풍원기합사 합동정밀 한국주유기등 3개업체가
생산하는 온수미터 4개품목과 마포형기제작소가 생산하는
동비접시수동저울등 5개품목이다.
개선명령을 받은 품목은 한진산업과 풍원기업사의 수도미터,신한공기의
온수미터,동화계량기의 적산식가솔린미터,금성계전 풍성전기 태원의
전력량계등 7개품목이다.
형식승인이 취소된 풍원기업사와 합동정밀의 온수미터는 시동유량불량및
오차를 초과했고 한국주유기의 온수미터는 기종변경으로 생산을 중단한
사유로 취소됐다.
공진청은 계량기의 정밀도유지와 불량품의 유통을 막기위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위반업체에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