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정부는 상호주의에 따라 4개씩의 증권사 사무소 설치를 허용
했다.
재무부가 12일 국내에 사무소설치를 본허가한 일본 증권사는
산요(삼양), 오까 상(강삼), 고꾸사이(국제), 와꼬(화광) 등 4개 회사다.
또 일본대장성은 이날 우리나라의 제일, 한일, 신영, 선경증권에 대해
현지 사무소설치를 허용했다.
일본진출이 허용된 이들 증권사들은 그동안 본허가요건(신청전 3개월간
단기유 동성비율 40%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무소설치가 지연돼왔다.
외국증권사 사무소는 직접 증권업을 하지 못하며 시장조사, 투자가이드
등만을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 사무소형태로 진출한 한국증권사는 대우, 쌍용, 럭키,
대신, 동서, 고려 등이며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일본증권사는 노무라,
다이와, 니꼬, 야마 이찌, 신니혼, 강가꾸 등 6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