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1일오후 국회에서 정동윤민자당제1정조실장과 조규향
교육부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산업기술인력의 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산업기술대학을 기업체의 산하에 두지않고 별도의 학교법인
으로 설립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별도의 학교법인으로 설립하더라도 법인내에 기업체의
경영진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 학교의 운영등에 관한 제반문제를
교육장관에 건의해 기업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산업기술대학의 총정원은 교육부에서 정하되 학과별
정원은 학교 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교사의 자격문제에 있어서는
산업기술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는자를 중시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산업기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산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액수의 기금을 분담토록 하는
산업인력양성분담금제를 폐지하고 기부 금제로 대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