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10일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자주민주통일''(자민통)그룹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해준피고인(24.외대
3년)에 대해 "반국가단체 가입시기와 관련된 검찰의 공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자민통이 결성된 지난 88년 12월27일이전에
이 단체에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고 일부 무죄이유를 밝히고 "그러나 피고인이 이적동조활동을 한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돼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