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무역위원회는 강원산업으로부터 접수된 압연기용로울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신청에 대해 산업피해조사의 필요성을 인정, 28일부터
조사를 개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공고와 함께 현재조사 및 공청회등을 거쳐
내년 2월22일까지 산업피해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기초로 산업피해여부 판정
및 구제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소된 산업피해구제 신청건수는 87년 세라믹
압전착화소자 1건, 88년 새우젓등 2건, 89년 10월말 현재 압연기용 로울을
포함하여 6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수입의 실질적 개방확대와 함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