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럭키 대구/ 동서 진주 / 쌍용 전주지점 ***
일부증권회사 신설점포에서 임직원 매매 일임매매등 불건전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증권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3일까지 8개 증권회사 신설점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감독원 특검팀은 럭키증권 대구지점, 동서증권 진주지점,
쌍용증권 전주지점등 3개 증권회사지점에서 임직원들이 증권거래법에서
금하고 있는 자기매매를 하거나 일임매매를 한 사실을 적발, 거래규모등
을 파악중이다.
증권감독원은 특검과정에서 신설점포들이 미수금을 제때 정리하지 않거나
변칙적인 위탁증거금률적용, 특정업종이나 종목의 매입을 권유한 불법영업
사례등도 대거 적발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들 증권회사 신설점포에서 이같은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불건전주식거래의 재발방지차원에서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감독원은 다른 증권회사 신설점포에서도 이러한 불법영업행위가 일어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제2차 특별검사의 실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