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많은 업체들이 노사분규로 적기수출및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노사분규에 휘말려 있거나 분규가 막 끝난
기업들에 대해 필요할 경우 최고 6개월까지 관세및 방위세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노사분규중이거나 분규 종료후 1개월내에 납기가 된
세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개월 범위내에서 납구기한을 연장해 주되 분규
기간및 업체의 손실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2개월의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3개월의 범위내에서 3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분규의 장기화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일선
세관은 본청의 승인을 얻어 6개월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회사들에게 긴급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사전수입신고및 면허전 반출을 허용하고 보세화물장치기간을 연장해 주는등
특별조치를 취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