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여야 합의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합의된 추경안 규모는 정부가 마련한 11조404억원에서 1054억원이 깎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나랏돈 퍼주기’ 논란이 벌어진 출연·출자금을 줄인 대신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외화자금 이탈에 대비해 편성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당초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2000억원 삭감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13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줄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집행률이 낮은 사업, 본예산에 적합한 사업 등의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지방 교육청과 복지 부문 예산은 늘었다.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0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정치권은 의료급여 경상보조와 국가 예방접종에 각각 800억원과 280억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 △장애인 활동지원(159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48억원) △장애아동 가족지원(48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30억원) 등의 예산을 늘렸다. 야당이 요구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김주완/박종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