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어제 배출가스 및 소음 성적서를 위조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2009년 이후 판매된 32개 차종, 80개 모델 가운데 8만3000대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6000대를 합치면 모두 20만9000대나 된다. 2007년 이후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의 68%다. 충격적인 규모의 공문서 위조요, 한국 정부를 우롱한 범죄행위다. 환경부가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외에 취한 조치가 과징금 178억원 부과뿐이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8년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공문서 위조를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가.

폭스바겐의 성적서 조작은 환경부가 밝힌 것도 아니다. 검찰이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해 환경부에 알려줬다. 환경부가 10년 가까이 몰랐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배출가스와 소음 검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인력 구조이거나 아니면 성적서 조작을 눈감아준 내부자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환경부의 늑장 대응도 고의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미국에서 작년 9월 ‘폭스바겐 게이트’가 터지고 두 달이 지나서야 일부 차종 리콜명령을 내렸다. 그것도 폭스바겐이 임의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리콜이 무효화하고 말았다. 고발 건도 떠밀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연초까지 대기환경보전법상 검찰 고발이 어렵다고 변명해오다 여론이 악화되자 1월27일에야 폭스바겐을 형사고발했다.

이번 과징금 건도 폭스바겐의 ‘꼼수’를 방조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과징금 상한액을 차종당 100억원으로 높인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는데 폭스바겐은 꼭 3일 전 자발적 판매중지에 들어가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 환경부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건 당연한 결과다. 폭스바겐을 엄벌하지 못하는 무슨 사연이라도 정말 있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