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주거안정 대책] '집주인 매입임대' 눈에 띄네
다세대 등을 매입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80% 수준에서 8~20년 동안 임대하는 게 조건이다. 매수자는 관리 부담과 공실 위험 없이 정해진 동안 확정된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다. LH가 입주자 선정, 월 임대료 수납, 공실관리 등 업무를 모두 수행할 예정이다.
매수자에겐 연 1.5% 저리로 매입자금을 지원한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50% 선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다. 다가구주택은 1개 동(棟)당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LH가 임대관리 대가로 매수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월 임대료의 5%로 낮춘다. 기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월 임대료의 7%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업체의 임대관리 수수료는 월 임대료의 10~15% 선이다.
집주인 매입임대, 리모델링 모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 취득세는 전용면적(이하) 60㎡ 이하는 면제, 60~85㎡는 50%를 감면한다. 재산세는 40㎡ 이하 면제, 40~85㎡는 50% 또는 75%를 감면한다. 임대소득세는 85㎡ 이하(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때 75%를 감면해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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