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대한민국 미래 없다] 유권무책…나라 발목 잡는 국회
특권 누리며…
감사 안받고 회기중 불체포·면책
직무는 유기…
민생법안 외면한 채 선거에 혈안
국회의원의 임무는 법을 제정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꼭 필요한 경제 법안 처리는 미룬 채 의정활동을 선거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 등을 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누구의 감사도 받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무더기로 낮잠을 자고 있다. 반면 ‘김영란법’ 등 인기에 도움이 되거나 세비 인상 등 국회의원의 권익을 위한 것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곤 한다. 시민단체 등에서 이들의 무책임함을 지적하지만 들은 척도 안 하는 게 국회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국회가 한국호(號)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헌법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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