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통과로 기대심리 'UP'…지금이 내 집 살 때?
[ 김하나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등을 포함한 부동산 3법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월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서울 134.5, 수도권 121.8, 지방은 107.0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HBSI 지수는 전월에 비해 17.6포인트 상승한 122.8을 기록했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산정한 지수로 기준값인 100을 초과하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미만이면 그 반대다.

특히 올해 전국의 주택 구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집값이 오르기 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전셋값 상승, 월세 전환 요구 증가, 입주아파트 물량 감소가 겹쳐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 전세가격과 서울 인접 지역간의 매매가 차이가 큰 폭으로 줄면서 탈전세, 탈서울 행렬도 증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서울 지역의 전세가격이 3.3㎡ 당 1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신혼부부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자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전용면적 85㎡ 아파트에 전세 2억3000만원으로 살고 있는 회사원 최모(37세)씨를 예로 새 아파트 구매 효과를 살펴 보자.

최씨는 최근 집주인이 전세 일부를 월세로 받겠다는 이야기에 월세로 전환했을 때와 구리 교문사거리에 들어서는 '구리 더샵 그린포레'를 구입할 때를 비교해봤다.

최씨가 살고 있는 중랑구의 아파트는 현재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2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반면 '구리 더샵 그린포레'는 4억5000만원 정도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전세금 2억3000만원이 있는 최씨가 내 집 구입을 위해 대출 받아야 하는 돈은 2억2000만원이다. 이럴 경우 월 대출이자(연리 3.3%)는 매월 60만5000원이다. 또 주택 구매 시 취득세 540만원, 매년 제산서 65만원을 내야 한다. 2년간 2122만원이 든다.

그러나 월세로 살 경우 매달 120만원을 내야 해서 2년간 총 2880만원이 든다. 반면 보증금 5000만원을 뺀 1억8000만원의 은행이자(세후 연1.75% 정도)를 수입으로 챙길 수 있다. 매달 26만2500원의 이자 수익으로 2년간 총 630만원이 생긴다. 월세로 2년을 지낼 경우 총 비용은 2250만원이 든다.

여기에 2년마다 드는 이사비용과 오래된 아파트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 집주인과의 마찰 등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월세로 사는 것보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금리가 낮고 정부 정책이 매수 쪽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주택 구매를 위한 최적기"라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보다 새 집을 구입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드는 '새 아파트 구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