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6년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고 이듬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신 일정 연차에 도달하면 정년까지 임금을 점차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의무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은 2016년 1월1일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1일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정년 60세 규정이 있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이어서 강제력은 없었다.

다만 당초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두는 안도 검토됐으나 최종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대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은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어 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가 되도록 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와의 연계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사실상 의무화했다.

그러나 근로자 측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했을 때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드러내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민주통합당은 기존 제도를 준용하면 된다고 맞섰다.

여야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막판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24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뒤 오는 29~30일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된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자는 데 대해 여야가 큰 틀에서 이미 합의를 봤다”며 “이견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정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호기/양병훈 기자 hglee@hankyung.com

■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해주는 대신 특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 일정 시점에 임금이 고점(피크)에 이른 이후 계속 감소한다는 의미에서 임금피크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