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관련 기사 보기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전담부서는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 기능을 통합할 예정이다. 부서에는 외국인 주민 2500명을 기준으로 담당 공무원 1명씩 배치된다.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의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은 기능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돼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담 인력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아 행정서비스의 편차가 크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의 경우 전담 공무원의 1명당 외국인 주민 수는 2만4848명인 데 반해 경북 영양군은 55명에 불과하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