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에서는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을 수긍하면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일반화돼있는 매매기법과 관행까지 불법으로 단정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전용회선 사용' 등을 불법으로 규정할 경우 다른 파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용회선과 가원장은 관행"

검찰 기소의 핵심은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에서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특혜'다. 구체적으론 전용회선을 사용케하고 '가원장(假元帳)'을 체크한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시험지를 먼저 보여주고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행위"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일부 내용은 주식시장이나 파생시장에서 관행적으로 허용돼온 부분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가 합법이고,어디까지가 불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없이 기존 관행을 한꺼번에 불법으로 규정,관련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가원장의 경우에도 적격투자가에는 관행적으로 허용돼 왔다. 원장이란 증권사가 금융거래시 체크해야 하는 고객의 거래기록 장부를 말한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에서는 결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원장을 통해 증거금이나 잔액 내역 등을 파악한 후 거래소로 주문을 전달한다. 결제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는 적격기관투자가들에는 점검사항을 간소화한 '가원장'을 쓰기도 한다.

증권사가 가원장 적용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 점도 시비의 근거로 작용한다. 기관투자가 외에 개인에게는 가원장을 적용하지 말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이에 따라 상당수 증권사들은 신뢰할 수 있는 VIP고객에게는 가원장을 적용해왔다. 검찰이 가원장을 불법으로 몰고가면 이런 관행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전용회선 사용'도 마찬가지다. 증권사들은 기관투자가들의 요구에 따라 통합 전산기 외에 별도 서버(주문 처리 장치)를 지정해주는 비즈니스를 관행적으로 해왔다. 일부 개인들도 전용회선을 사용해왔다. 이 역시 불법으로 규정되면 거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시세 우선 제공도 불가"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시세를 우선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코스콤 관계자는 "시세 데이터는 코스콤 시스템을 통해 정보사업자와 회원사에 동시에 똑같이 뿌려진다"며 "그렇다면 증권사가 이를 받은 후 다시 고객별로 차별화한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그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증권사에 일단 도착한 시세를 스캘퍼와 일반으로 나눌 경우 속도차가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제공했다는 '시세'가 유동성 공급자(LP) 호가 시스템상 '함수'를 가리킨 것 아니냐는 진단도 나온다. 하지만 스캘퍼가 특정 증권사의 호가시스템을 꿰고 있다면 그 증권사의 LP는 반드시 손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설명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 증권사 트레이더는 "LP 등 직원이 증권사 몰래 호가 정보를 스캘퍼에게 주고 돈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LP의 성과가 크게 떨어질 때를 대비해 엄청난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그동안 관련 규정없이 증권사에서 행해졌던 관행에 대해 검찰이 메스를 댄 상황이라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시각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