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수지구 재개발에 '공공관리자 제도'가 첫 적용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지난 1일 전면 도입을 발표한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서 구청장이나 SH공사 등 공공관리자가 사업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재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성동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수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예정구역 지정) 열람 공고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 72-10 일대 성수 구역(65만9190㎡)은 4개 지구로 분할돼 각각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며 총 7000여세대가 건립될 계획이다.

공공관리자로는 구청장이 직접 나선다.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성동구가 공공관리자 제도의 첫 단추를 끼우는 사업인 만큼,이달 중 정비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정비업체 선정은 현재 서울시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중이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가운데 기술 능력,과거 실적,입찰 가격 등을 고려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선정된 정비업체는 권리관계 조사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주민설명회 및 주민총회 개최,각종 안내문 제작 발송,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징구 등의 정비사업 초기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내달까지 정비업체가 선정되면 추진위 구성 절차에 들어간다. 성동구는 다음 달 중 지구별로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고 9월부터 주민동의서를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성동구는 이에 맞춰 조합설립인가까지 연내 끝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 설립 이후에 이뤄지며 내년 상반기쯤 이뤄질 예정이다.

박인범 성동구 도시개발과장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각 지구 내 주민들의 호응 여부에 따라 사업 속도가 판가름날 것"이라며 "지구별 순환 재개발 방식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관리자로서의 구청 개입은 일단 추진위 구성 때까지만 이뤄진다. 추진위 승인 이후에는 현행 법령에 따라 추진위가 정비업체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연내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정비업체를 교체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정비업체 선정 및 추진위 승인 과정에 구청장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비상대책위 등 반대 세력의 반발을 줄이고 사업 자체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성수지구가 공공관리자 제도의 첫 사업인 만큼 매주 실무자 토론 및 의견 교환을 실시하는 등 구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