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뉴타운지역에서도 일반 재개발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최초 지정기간이 5년 이내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뉴타운 사업장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지정근거만 있을 뿐 해제근거가 불분명해 통상 10여년이 걸리는 뉴타운사업 종료 시점까지 허가구역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본지 지적을 수용,이같이 조치키로 했다.

▶한경 12월17일자 A22면 참조

건교부는 17일 내년 초 현행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뉴타운 토지거래허가제의 첫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명시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별법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허가기간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특별법이 개정되면 일선 지자체에서는 일반 재개발 사업장 및 토지와 마찬가지로 뉴타운 지구에도 지정과 동시에 시한을 5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가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뉴타운 사업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근거만 있을 뿐 해제 및 재지정 여부 근거가 불분명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허가구역이 존속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뉴타운에서는 20㎡(6평)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모든 세대원이 실제 입주해야 하는 등 엄격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일반 재개발 사업장의 토지거래 대상은 180㎡(54평)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