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식당을 하나 차리고 싶은데 임대료가 5000만원이나 모자란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처리하고 싶지만 담보로 할 만한 마땅한 부동산이 없다.

결혼한 누나에게 돈을 빌리고 싶지만 왠지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추천할 만한 정책자금이 하나 있다.

바로 '소상공인 사업장 임차자금'이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 창업자금'과 함께 지원된다.

이 돈은 서울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지원센터(www.sbdc.or.kr)에 하는 것이 좋다.

서울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강북 중부 남부 강남 영등포 서대문 동대문 은평 등 8개소가 있다.

이 자금은 업체당 5000만원까지 임대료 전액을 보증해준다.

보증서를 받으면 거래은행에서 곧장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4.5%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돈을 갚는 기간도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에 걸쳐 갚기 때문에 장사만 잘 된다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좋은 자금이지만 약간 귀찮은 절차가 하나 있다.

이 돈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창업교육을 1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경기도 등 지방에서도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받으려면 역시 창업교육을 받아야 가능하다.

현재 분당에 식당이나 의류점 노래방 등을 차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성남 소상공인지원센터(031-788-7341)가 실시하는 자영업 창업교육을 받아두는 게 좋다.

12월5일이 마감인데 아직 20명 정도의 자리가 비어있다.

7일부터 6일간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매출증대기법 등 다양한 내용을 가르쳐준다.

인천 일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분당지역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식당이나 도소매업을 창업해 운영 중인데 갑자기 1000만원정도의 자금 공백이 생겼을 경우엔 '소액스피드보증'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이 돈은 그야말로 즉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장점이다.

사채업자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지 말고 이 스피드 자금을 활용할 것을 권한다.

다만 이 자금은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은 빌릴 수 없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