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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뚝섬 상업용지 4구역 매각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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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의 매각잔금 납부기한이 법원의 결정으로 3개월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 위기에까지 몰렸던 부동산개발업체 피앤디홀딩스는 잔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에 착수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12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피앤디홀딩스가 서울시를 상대로 뚝섬 상업용지 4구역 잔금 납부기한을 오는 9월29일까지 3개월간 연장시켜달라며 낸 조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440여억원의 계약금까지 낸 것을 보면 피앤디홀딩스의 사업 의지는 분명하다"며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해야할 서울시가 기한 연장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앤디홀딩스는 다시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 회사 임현욱 사장은 "현재 연체금을 포함한 잔금 5000억원의 대출은 금융회사와 거의 협의가 마무리됐으며,시공사 선정만 내달 초 마무리되면 곧바로 잔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을 낙찰받은 피앤디홀딩스는 잔금을 지난달 29일까지였던 기한에 납부하지 못해 계약해지는 물론 계약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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