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떳다방”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최근 아파트 분양이 매우 활발하다. 그런데 분양현장에 가면 소위 “떳다방”이라 불리는 임시사무실이 많다.

그런데 “떳다방”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령 있게 설치하면 “떳다방”으로 처벌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2.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공인중개사법 제13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고,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제49조제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동법 제38조제2항제3).

즉, 공인중개사법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중개업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파라솔 둘레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 놓고, 그 주위에 간이의자 5∼6개가 놓여 있기는 하였으나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위 시설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264 판결), 모델하우스 앞 보도 상에 설치한 1평 정도의 돔형 천막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508 판결).

3. 결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외부와 차단되지 않는 시설, 대형파라솔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반대로 외부와 차단하면 단순한 천막도 처벌대상이다.<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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