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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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이 28일 진행된 가운데 해당 학급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무도 담임을 맡지 않으려 한다"고 하소연이 나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이 끝난 뒤 주 씨 아들과 같은 반이었던 자녀를 둔 한 학부모 B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아이들 반에 아무도 (담임교사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B씨는 "선생님들이 이해가 간다. 어떤 아이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와서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데 누가 오시겠냐"며 "(A씨가) 우리 아이들과 라포르(상호 신뢰 관계) 형성이 다 돼 있었는데, 3~6개월마다 선생님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주 씨 아내는 같은 반 어머니들과 소통을 피했고, 자기 아들을 일반학급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하면서 특수학급 아이들과는 멀리하도록 했다고 한다.

앞서 주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들 부부는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수업 내용을 녹취해 이를 증거로 삼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주 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며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돼 있는데 '밉상'이라던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등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오는 10월 30일 4차 공판에서 녹음파일 전체를 재생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불구속 기소된 A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지만,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주호민 측 국선변호사는 이날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탄원서와 유아특수교육학 교수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필요시 검찰 통해 증거로 제출해달라"며 이를 모두 반환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