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받은 인천 나다의료재단 소망병원 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다.  /임대철 기자
지난달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받은 인천 나다의료재단 소망병원 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다. /임대철 기자
코로나19 후폭풍과 인구 감소, 수도권 의료 쏠림 등 ‘3중고’로 지방 의료의 한축을 담당해온 의료법인이 파산하는 일이 줄을 잇고 있다. 만성적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방 의료법인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실 의료법인의 자산 처분 등 자구책마저 규제에 막혀 있어 파산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1일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5년간의 법원 파산사건 공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국 의료법인 파산선고는 8건으로 전년(2건)보다 크게 늘었다. 2019년(2건), 2020년(1건)과 비교해도 확연한 증가세다. 올해는 6월까지 파산선고 건수가 이미 6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도 직격탄이 됐다. 경남 하동군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보유한 애민의료재단(새하동병원)은 2018년 개원했지만 환자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불과 4년 만인 지난해 1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40병상 규모의 김천직지요양병원을 운영해온 금웅의료재단도 경영난으로 올 4월 파산이 결정됐다.

도산 위기 병원의 자구책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기에 앞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의료 공백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실 의료법인의 자산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파산까지 내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법인 인수합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