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8시께 창원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이웃 주민 B씨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가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B씨를 발로 차고 밟아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늑골 여러 곳이 골절됐다.

A 씨는 당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B씨에게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고 폭언을 가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 씨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당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법정에서도 시선 처리 등에 비춰 누구나 쉽게 B씨가 시각장애인임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