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시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 /사진=연합뉴스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원룸 안에서 같은 원룸텔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자기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인 25일 오후 7시45분께 파출소를 찾아가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와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면서 "범행 당일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뒤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의 전원을 끄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