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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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피해자 측이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10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사 생각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이사를 왜 우리가 가야 하느냐"며 "판사님이 어떤 데 잣대를 대고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10분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 B 양을 뒤쫓아간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에게 목격되자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검거됐다.

경찰은 A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과 B 양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