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강요 등 혐의
현직 변호사들, '로톡' 막는 변협 간부진 경찰에 고소
현직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이용을 막아온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간부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

현직 변호사들로 이뤄진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모임)은 이종엽 변협회장 등 6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모임은 이 회장 등이 회원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탈퇴를 종용하는 등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업무와 광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모임은 또 변협이 징계 근거로 삼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 회장 등이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로톡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한다.

헌재는 지난 5월 로톡 운영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행위에 협조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모임은 아울러 변협이 헌재 심판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협회 예산을 사용했다며 이 회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다고 주장한다.

모임은 16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뒤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모임은 강남일 전 고검장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번 형사 사건에 대응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