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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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매장에 쇼핑하러 들른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대형 매장을 찾은 A(28) 씨는 10대 여학생을 다짜고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번 반성문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선고 이튿날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네티즌들은 "지나가는 사람 끌고 가서 성폭행? 여기가 인도냐. 성폭행 범죄 중대 처벌해야 한다. 봐주니까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닌가", "판사가 성폭행범 양산하는 판결", "내가 뭘 본 거지. 성폭행이 죄 인정하고 반성문 75번 쓰면 풀려나는 거였나", "성범죄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러니 범죄가 반복 또 반복이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성토했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면서 "양형기준에 따르면 할 수 있는 감경요인을 모두 적용해야 최저형인 3년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본 사건은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 계획적 범행에 청소년 대상범죄라는 점에서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음은 감경요소애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형 5년에서 8년 구간이 합당함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을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라면서도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반성하고, 처벌 전력없고, 합의하면 대부분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