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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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유통업체 물류센터 직원이 7억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직원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서 압수한 현금 1억4000만원을 피해자인 A사에 돌려주라고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유명 온라인유통업체 A사의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관리자로 일하던 중 7억8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실린 화물 팔레트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리 준비한 트럭에 훔친 휴대전화를 실어 집으로 가져간 뒤 약 5억원에 되팔았다. 이 가운데 2억5500만원을 전셋집 마련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관리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도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