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령 개정…노조 결격 사유 시정 요구는 가능
해고자 등 노조 가입 허용한 노조법과 함께 내달 6일 시행
'법외노조 통보' 폐지…노조원 산정때 해고자 등은 제외(종합2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무력화의 근거가 됐던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에 결격 사유가 생겨 행정 관청이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무력화된다.

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행정권이 법률이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시행령 개정은 이에 따른 것으로, 행정 관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 문구를 삭제했다.

대법원 판결로 제도가 실효성을 잃음에 따라 법규를 정비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다만 행정 관청이 노조의 결격 사유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한 문구는 유지했다.

이를 통해 결격 사유가 생긴 노조의 '자율적 시정'을 지원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 등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배분의 기준인 조합원 수를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도 마찬가지다.

해고자와 실업자 등 종사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중요 의사 결정 과정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배제한 것이다.

개정안은 노동부 소관인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이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확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 관청이 노조에 결격 사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에 정부가 임의로 시정 요구권을 행사해 사후적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6일 개정 노조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는 등 경영계 요구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시행 초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등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시행령에 보완 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해고자와 실업자가 사업장에 출입할 경우 관련 규칙을 준수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업종·공정 특성, 사업장 내 노조 활동 절차·관행, 내부 규정 등이 기업별로 다른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입법으로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별로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