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비신부 카톡 때문에 파혼하게 생겼어요."

30대 남성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을 준비하던 여자친구와 파혼하게 된 충격적인 사연을 올렸다.

5년간 연애를 했던 A 씨 커플은 지난해부터 결혼 준비를 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을 미뤘다.

A 씨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틀어져서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다행인 것 같다"며 낙담했다.

데이트를 하던 중 A 씨는 우연히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됐다. 그는 "여자친구가 성매매를 하는 것 같은 정황이 보이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여자친구는 "출근?", "오늘은 807호로 오세요", "10:20 재방 90분 예약", "다음 손님은 착한 손님이야 잘 해줘", "투샷' 등의 문자에 "네" 혹은 "퇴"라고 답했던 것.

A 씨는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오피녀'인 것 같다고 의심했다. '퇴'는 퇴근을 뜻하며 '재방'은 재방문 손님, '투샷'은 성관계를 2번 갖겠다는 뜻으로 추측된다.

평소 여자친구는 성매매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내왔다. A 씨는 "여자친구가 사귀는 동안 남자들 중 성매매 안 해 본 사람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성매매 하니까 오히려 더 감추려고 그랬나 싶기도 하고 너무 역겹다"라며 격분했다.

A 씨가 해당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며 성매매 진위여부를 묻자 여자친구는 "절대 그런 적 없다"며 반발했다.
"예비신부가 '성매매' 경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적반하장이었다. 그는 "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거 아니냐"며 "설령 진짜 결혼할 여자가 성매매를 했더라도 감싸줄 줄 알아야 사랑하는 것 아니냐"고 화를 냈다. 카톡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에 "날 의심하는 네가 잘못된 것"이라며 말을 돌렸다.

파혼을 고하는 A 씨에게 여자친구는 "난 잘못 없고 파혼할 마음 없으니 파혼하고 싶으면 네가 위약금 내라"고 주장했다. 여자친구는 A 씨가 결혼하기 싫으니 꼬투리 잡아 핑계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씨는 카톡 대화 내용을 올려 "이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며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그는 "상대방 이름을 실명 아닌 별명으로 저장한 것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여자친구가 성매매 여성, 흔히 말하는 오피녀로 밖에 안 보인다"고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조작이 아니라면 A 씨가 화가 날 만 하다. 검색해보니 사용하는 단어가 '오피녀' 맞는 듯", "5년 동안이나 사귀면서 왜 몰랐느냐", "너무 확정적인 대화라 오해하기도 힘들다", "암호 같은 말들 다 성매매 업소에서 쓰는 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판단했다.

헌재는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 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