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자동차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수백억원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뒤 은닉해 온 고액 체납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10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최근 2년치 자료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고액 체납자 623명이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원을 수표로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 규모는 812억원이다.

가장 많은 액수를 교환한 체납자는 50대 사채업자 A씨로 교환 금액이 438억원에 달했다. A씨는 자동차세 등 4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왔다. 서울시가 최근 A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그는 차명으로 보관했던 암호화폐를 납세담보로 내놨다.

10억원에 달하는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했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지방세 2억8000만원을 체납한 B씨 사례도 있었다. B씨는 금융사기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배우자 거주지 가택을 수색한 결과 옷장에서 현금 17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제2금융권에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회사에 자기앞수표 교환 내역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를 보냈다.

체납자들이 보유한 주식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시는 28개 증권사를 통해 고액 체납자 투자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380명이 974개 계좌에 평가금액·예수금 등 총 1038억원을 보유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284명이 보유한 주식 818억원어치와 예수금 24억원은 즉시 압류 조치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