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교사 수당 올려달라" 인천교육청, 교육부 건의
인천시교육청이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특수지 수당을 올릴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만∼6만원의 특수지 근무 수당을 주도록 했다.

이 중에서도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서해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만원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직에 해당하는 교원은 해당 조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서해5도에 근무하더라도 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인천 섬 지역 교원의 경우 근무 여건에 따라 가 지역 1곳, 나 지역 2곳, 다 지역 4곳, 라 지역 1곳으로 나눠 가급 6만원, 나급 5만원, 다급 4만원, 라급 3만원의 특수지 근무 수당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교원도 지방공무원과 똑같이 월 20만원 범위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달 기준으로 인천에서는 교원 110명이 특수지 근무 수당을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도 지방공무원과 똑같이 수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근 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