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로 가족 등 5명 추가 확진…중상해 혐의 고발
A씨는 지난달 27일 직장 동료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오후 배우자, 장모와 함께 승용차로 전남 화순 만연사를 방문하고 식당에서 가족, 친지 등 6명과 함께 식사했다.
이튿날에는 문중회관에서 10명과 함께 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일 미열과 두통 등 증상이 발현했지만, 보건소에 통보하지도 않고 다시 집을 이탈해 병원과 약국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약 처방을 받았다.
A씨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배우자, 장모, 아들 2명, 문중회의 참석자 등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역학 조사 초기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했고 반복적으로 장시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중상해 혐의로도 고발했다.
역학 조사가 마무리되면 방역·소독, 관련 확진자들의 입원 치료, 자가격리 비용 등 구상권과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42건을 적발해 37건을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 17명은 징역·벌금 등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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