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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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작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9개월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사람이 서로 다른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는 게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일부 임원을 겸직하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이 전 회장이 골프연습장 태광컨트리클럽(CC)을 통해 계열사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 사무실과 임원 2명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3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올해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어 지난 7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19년 6월 징역 3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됐다가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으나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