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바비 SNS
사진=정바비 SNS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피해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치상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바비를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경찰은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이다.

앞서정바비는 전 연인을 성폭행 및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바비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그동안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여 저의 억울함을 차분히 설명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시의 카톡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했고, 그 결과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검찰은 최근 고발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라며 "그동안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바비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A씨의 유족으로부터 고발 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